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 월세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2024년의 경우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였습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매월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 월세 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3,343,000원 이하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기준 119,657원 이하입니다. 또한,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유형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유형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유형 4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150% 이하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유형 5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96만 원 이하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 신청자는 본인의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해당 유형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선정 인원이 다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지급 금액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단,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이전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에는 15만 원만 지원되며, 월세가 25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금액인 2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매월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사용 용도 제한은 없지만 실 거주 여부와 납부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임대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로 인해 월세 이체 내역 등으로 실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청년 월세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서울시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2024년의 경우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였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해 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서울주거포털 및 각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선정된 시점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맞춰 지원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이사 등의 사유로 계약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며, 생애 1회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원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경이나 계약 조건 변경 시 즉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의 신청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 결과가 마이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 여부와 지원 금액, 지급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결과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다만, 통신 오류 등으로 인해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마이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매월 말일에 이루어지며, 지급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에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마이페이지를 통해 지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Q&A

     

    Q1. 지원금 신청 후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지원금 신청 후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한 주택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Q2.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되며,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에는 15만 원만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부모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부모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