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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올해도 바뀌었을까요?”
“소득 기준은? 금액은? 신청 방법은?”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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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 등록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조건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13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20.8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지급 금액
2025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월 43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34만 2,510원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되었습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총 지급액 |
단독가구 | 34만 2,510원 | 최대 9만 원 | 최대 43만 2,510원 |
부부가구 | 각 34만 2,510원 | 각 최대 9만 원 | 각 최대 43만 2,510원 |
※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장애인연금은 신청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Q&A
Q1. 경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증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소득이 조금 초과되면 받을 수 없나요?
A2.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3.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통보 후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4. 부가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4.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Q5. 주소지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주소지가 변경되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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