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주휴수당'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동완성 검색어로 '주휴 수당 안 주면',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주휴수당 신고' 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휴수당으로 인한 사업자와 고용자 간의 갈등이 많다는 것이겠죠.
안타깝게도 미리 주휴수당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살펴볼 조건에 만족할 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한 제도로,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수: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정한 일 수. 1주ㆍ1달ㆍ1년의 소정근로일수가 있음.
쉽게 말하자면, "당신이 일주일 동안 나와 약속한 대로 잘 근무했으니, 하루치 급여를 더 줄게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5일을 일하고 6일 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최저 시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주휴수당 조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근로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근로 형태는 무관한데요, 이 말은 즉, 수습기간 동안 일했든, 인턴이었든, 시간제 알바였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했을 경우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했을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우선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했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종종 뉴스에서 초단시간 알바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늘어 청년 일자리의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허점을 노려 고용 비용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의 꼼수인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면 근로자는 가능한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1시간이라도 더 늘려서 안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동안 개근>
다음 조건은 소정근로시간 동안 결근 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일주일에 3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이 시간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퇴나 지각을 했을 경우 또는 사업자가 오늘 하루는 쉬자고 먼저 제안한 경우에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사업주가 먼저 쉬라고 제안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에 빠지지 않고 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조퇴나 지각* 등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간혹 이러한 사항들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라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 등에 대한 경위서를 계속 모아놓고, 추후 징계 해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근로자라면 이 점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결근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계속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2주는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1~2번의 조건을 충족하여 2주간 근무를 할 경우 첫 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 x 1주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x 8시간
※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해볼까요? A와 B라는 2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둘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 시급: 10,0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B - 시급: 10,00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A: 10,000원 x 20 / 40(법정근로시간) x 8시간 =
A의 주휴수당 = 40,000원
B: 10,000원 x 40 / 40(법정근로시간) x 8시간 =
B의 주휴수당 = 80,000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자신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보고도 이해가 어렵다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눌러서 바로 계산해보세요.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만약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유 없이 무기한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해도 되며, 고용노동부 민원서식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사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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