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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1년 완벽정리

by blackboard 2021. 8. 16.

안녕하세요, 로하입니다. 확대 적용된 대체공휴일이 오늘 16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다들 푹 쉬셨나요? 이번 연도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쉬는 날이 거의 없어져 아쉬웠는데, 지난 6월 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확대 추진한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아직 2번의 대체공휴일이 더 남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적용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말 그대로 국정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일이 공휴일인데 마침 일요일에 걸렸다면 다음 날인 6일(월)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8월 16일이 그와 같은 경우이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원래 작년까지는 추석, 설날, 어린이날 이렇게 3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 연도에 중복되는 날이 많아지면서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공휴일이 축소되었고, 이에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결과 3ㆍ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 것입니다.

 

 

2021년 남은 대체공휴일

광복절
기존 :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확대 :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휴일 : 2021년 8월 14일~16일

 

개천절
기존 : 2021년 10월 3일 (일요일)
확대 :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휴일 : 2021년 10월 2일~4일

 

한글날
기존 :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확대 :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휴일 : 2021년 10월 9일~11일

 

 

앞으로 확대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 3ㆍ1절 : 3월 1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대체공휴일 확대 기준은 '국경일이 공휴일인 경우'이기 때문에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제외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이번에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확대 개정하면서 날짜뿐만 아니라 적용대상도 확대하였는데요. 기존대로라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규정을 변경하였지만, 이번부터는 일반 근로자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번 연도에는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인 사업장
1. 상시 30명~300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적용 시기 : 2021년 1월 1일

2. 상시 5명~30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적용 시기 : 2022년 1월 1일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의 경우 하루라도 쉬는 날이 증가하면 생산의 차질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또 최근에 최저임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급휴가를 줄 경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대 개정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과 2021년 아직 남은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안타까운데요. 내년이나 내 후년에라도 확대 적용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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