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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감면 등 총정리

by blackboard 2023. 8. 11.

 

물가 상승률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건강보험료까지 1.49%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고된 고령화 문제도 있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특히, 직장과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모든 부분을 본인이 내야 하기에 부담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감면,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이란?

4대 보험 중 하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국민들이 기본 필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큰 금액의 진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우리가 일정의 보험료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다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보험 급여를 지급해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지는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고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가입자는 앞서 언급된 직장 가입자에 포함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가리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은 근로자의 형태여도 직장 가입자의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 제외대상인데요, 추가 제외 대상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 후보생 등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않은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지역 가입자일까요, 직장 가입자일까요? 정답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입니다.

 

※ 임의가입자?
18~59세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자신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자발적 가입자'라고도 지칭합니다.

특징으로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 같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대상이기에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공식과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 주의, 계산하다가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 공식: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부과점수당 금액) 
  • 부과점수 구성요소:
    • 소득
    • 재산
    • 자동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나타낸 하나의 표

※ 연간소득이 336만 원 이하라면 소득최저보험료인 19,780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구성요소의 점수들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순서로 설명하였습니다.

 

1. 소득점수 (연소득 3,360,000원이 기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및 근로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액

 

  •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인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이 부과됨.
  • 연소득 336만 원 초과인 세대 : 소득 구간에 따라 부과됨.

※ 사업, 임대,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은 100% 소득으로 평가가 되며, 근로소득, 연금소득의 경우 50%로 책정이 됩니다.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 6억 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6억 6,199만원 초과 18,768.13점

 

아래의 자세한 계산 방법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구분별 점수를 나타낸 이미지

 

2. 재산점수 (60등급)

: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계산되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기본공제 5천만 원)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 5천만 원

 

본인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다음 기본 공제액인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 아래에 있는 표에서 찾습니다. 그 수치가 바로 본인의 재산 점수입니다.

 

  • 선박: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한다.
  •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한다.
  • 건물: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한다.
  • 주택: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한다.
  •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한다.
  • 전세금: 전세금액의 30%를 적용한다.
  • 월세: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x 30% 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재산 합산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라면 저의 재산 점수는 465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자신의 재산점수를 알 수 있는 표 이미지

 

더 높은 재산에 대한 점수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제작된 표를 다운로드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점수표.xlsx
0.01MB

 

3. 자동차 점수 (7등급 구분)

: 자동차 점수의 경우는 점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가를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점수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 사용 연수 9년 이상의 차량
  2.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소유의 차량
  3.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차량
  4. 등록 장애인 소유의 차량
  5.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는 차량
  6.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의 차량

※ 2022년 9월 1일부터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배기량 관계없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배기량에 따른 7등급 구분 점수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량 가액 구하는 공식 = 구입금액 x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진 자동차 점수 표 이미지

 


이렇게 해서 각 구분에서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에 대입하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x 208.4원(점수당 금액)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앞서 설명했듯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부담이 큰데요, 다행히 조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납부하기 어려울 때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된 건강 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부과됩니다. 즉, 매년 11월에 보험료가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11월이 되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하여 "지금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해 줘!"라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기간

신청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료가 갱신되는 시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리고 6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한 내역들은 7월에 모두 확정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2021년에 사업이 매우 잘되었습니다. 그럼 2022년 11월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겠죠. 그런데 2022년 사업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폐업을 할까 고민할 정도로 안되었죠. 그럼 2023년 11월에 보험료가 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가 작년 사업이 너무 부진했으니 세금을 감면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7월 1일인데, 지난해 소득이 줄었음을 증명할 소득금액증명서를 7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청이 받아들여져 조정이 되면 얼마나 감면받게 될까요? 금액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위 예를 생각한다면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감면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조정금액을 그전부터 적용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조건

조정 신청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재산, 자동차와 같은 것들에 변화가 생겼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나와 부합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포스팅이 있어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정보를 얻어 꼭 건강보험료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조정신청하는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조정신청제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지만요. 그중에서도 소득만큼 내 맘 같지 않은 게 없죠. 물가만큼 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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